“신은 함경도(咸鏡道) 변경에서 나서 자랐으니, 함경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두만강(豆滿江) 북쪽과 백두산(白頭山) 아래의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동쪽, 남쪽, 서쪽으로 1,000여 리 둘레의 비옥한 땅은 바로 선덕(宣德) 연간에 절제사(節制使) 김종서(金宗瑞)가 강토를 개척하여 목책(木柵)을 세운 지대이며, 지금 경원부(慶源府) 동북쪽 700리와 선춘령(先春嶺) 이남의 2,000여 리 둘레의 땅은 바로 고려(高麗) 때 시중(侍中) 윤관(尹瓘)이 고을을 설치하고 성을 쌓은 지대입니다. 강희(康熙) 계미년(1703)에 오라 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이 칙지(勅旨)를 받들어 변방을 조사할 때에 돌을 캐어 비석을 세워 ‘서쪽은 압록강(鴨綠江)이고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이것은 실제로 중국에서 경계를 정해서 땅을 갈라놓은 것인데 까닭 없이 그 땅을 상국(上國)에 돌려준 것은 본디 예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국에 자문(咨文)으로 진달하여 기어코 얻어냄으로써 영토를 넓히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농병사(農兵司)를 설치하고 농병(農兵)의 정원은 반드시 토지 차례의 자호(字號)로 대장을 작성한다면 군량은 실어오지 않아도 저절로 축적될 것이며 순차는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이니 그 이로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금(金), 은(銀), 동(銅), 연(鉛), 철(鐵), 석탄은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으니 굳이 외국의 금을 이는 기계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삼태기로 일되 3분의 1은 공세(公稅)로 넘기고 3분의 2는 일꾼들의 몫으로 한다면 나라에서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광산의 일이 제대로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른바 친기위 포군(親騎衛砲軍)이라는 명색은 보고 듣기에 모두 낯설 뿐 아니라 지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 특별히 외무 교련사(外務敎鍊司)를 설치하여 친기위 포군 중에서 나이 30세 이하의 힘이 세고 건장한 자들을 선발해서 늠료(廩料)를 후하게 지급하고 별기(別技)를 배우게 한다면 1년이 못되어 1,000여 명의 정예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목은 시폐(時弊)를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망령되고 경솔한 말이 많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하였다. 【원본】 25책 21권 56장 B면 【영인본】 2책 162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광업-광산(鑛山) / *정론-정론(政論) |
출처 보완 |
http://www.dailian.co.kr/news/view/258415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조선과 청나라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석권한 뒤 만주 중북부지역을 약 200년간 사람의 주거와 수렵활동이 금지된 중간지대인 봉금지역으로 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 글은 간도점유를 적극 지지하는 분의 사설이니 주장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간도는 원래 청이 중원을 석권하기 이전인 조선중기까지만 해도 해당지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곳도 아니며 기록을 봐도 고종때 이범윤을 파견해서 영유권주장을 했을뿐, 그 이전에 조선이 이곳을 행정구역으로 여겨 통치를 행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인구비를 보아도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이 발해멸망이후 천년넘게 실점유를 해온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곳이구요. 따라서 현재 거주자의 구성을 보나 역사적 기원을 보나, 실점유기준으로 보나 간도를 대한민국영토로 간주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