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역대 임금이야기(2)
11.7년, 24.8세, 19.8년
27명의 조선 국왕(황제)는 평균 11.7년의 세자 생활(세자 생활을 한 19명 대상)을 하고 왕위에 올랐다.
평균적으로 24.8세에 왕위에 올라 19.8년 동안 왕으로써 조선을 경영했다.
가장 오래 세자 생활을 한 임금
27대 순종(純宗) 임금으로 33년 간 세자 생활을 했다.
세자 생활하다가 늙어 죽겠다...
27대 순종(純宗) 임금은 1874년 2월 8일 창덕궁(昌德宮)의 관물헌(觀物軒)에서 태어나서 1875년 2월 18일. 이제 막 돌이 지난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다.
보통 조선에서는 세자를 8세 정도에 책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순종 임금은 무척 일찍 세자에 책봉된다.
그 이유는 순종이 세자 책봉이 되던 그 해가 태조(太祖) 이성계가 태어난 1335년(을해년)과 정확하게 540년이 지나 아홉 갑자(甲子, 1갑자가 60년)가 돌아오는 해인데 상당히 길한 해라 하여 서둘러 책봉한 것이다.(물론 당시 세도 정치를 하던 집권층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겠지만...)
순종 다음으로는 20대 경종(景宗) 임금으로 31년, 3위는 5대 문종(文宗)으로 29년 간의 세자 생활을 했다.
경종과 문종 임금의 공통점은 오랜 세자생활의 후유증인지 모르겠으나 즉위 후 경종은 약 4년, 문종은 2년 뒤에 각 각 37세, 39세에 사망하고 만다.
세자 생활을 하지 않은 왕은 1대 태조, 7대 세조, 9대 성종, 11대 중종, 13대 명종, 14대 선조, 16대 인조, 25대 철종, 26대 고종이다.
1대 태조는 개국을 한 왕이므로 세자 생활이 없었고,
7대 세조와 11대 중종, 16대 인조는 왕위 찬탈과 반정으로 왕이 된 사례, 9대 성종, 13대 명종, 14대 선조, 25대 철종, 26대 고종 등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뜬금 없이 업혀 온 사례라 세자 생활이 없었다.
가장 이상적인 왕권 교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조선에서는 능력이나 나이를 떠나 무조건 적장자(嫡長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재임하는 동안 세자로 책봉된 아들이 다시 손자(원손)를 생산 할 경우 가장 안정적인 왕권 교체가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실제로 27대 까지의 왕권이 교체되는 동안 위와 같은 이상적인 사례는 세종 - 문종 - 단종, 효종 - 현종 - 숙종으로 이어지는 두차례의 경우만 있었다.
(물론 위 두 사례에도 할아버지 세종과 할아버지 효종 모두 본인은 적장자가 아니었다.)
왕위 계승에서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왕위가 돌아간 태종 - 세종의 왕위계승 사례 등 이나 예종 때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이 있었으나 나이가 어리다 하여 성종에게 왕권이 이어지는 등(성종도 즉위 당시 13세였다.)의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 비정상적인 왕권 이관에는 늘 국유장군론(國有長君論)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었다.
어린 적장자 보다 나이가 있고 기반을 다진(집권층 신하들의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거나 그 세력이 밀어주는) 왕자가 왕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뜻이었다. 대부분은 권력 독식에서 승리한 쪽의 주장에 힘이 실려 그때마다 여러가지 논리가 적용되어 왕권이 계승되었다.
가장 늦게 임금이 된 왕
2대 정종(定宗) 임금으로 42세에 왕위에 올랐다.
물론 태조가 58세에 조선을 개국 하였으니 둘째 아들인 정종은 그에 따라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정종 임금은 1398년 9월 5일 왕위를 태조에게서 이어 받아 1400년 11월 11일 약 2년 2개월간 재임 후 동생인 태종에게 물려주고 이후 마음 편하게 사냥과 격구를 즐기다가 1419년(세종 19년) 9월 26일에 사망한다.
즉위년과 원년
즉위식을 거행한 해를 즉위년으로 혹은, OO 1년으로 실록을 찬집하는 차이.
예) 태종은 1418년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1418년은 태종이 즉위한지 18년이 되는 해다.
이 해를 세종 1년으로 기록해 버리면 태종과 세종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겹치게 되니어 선왕에게 미안하다하여 통상적으로 뒤에 왕의를 이은 임금이 즉위 한 해는 즉위년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해 부터 세종 1년으로 기록한다. -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다음해를 원년으로)
다만 쿠데타 등으로 선왕을 폐위 시키거나 하여 "나는 너한테 왕위를 물려 받은게 아니란다."라고 할 때는 즉위년 없이 바로 원년(1년)으로 기록한다. (계산이 점점 복잡해진다. 이러면 나가린데...) -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 즉위년을 원년으로)
즉위년 없이 바로 즉위 한 해를 원년(1년)으로 삼은 왕들.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
1태 태조 : 개국을 하였으니 왕위를 물려 받았다는 구실이 없다. 바로 1392년이 '태조 1년'이다.
2대 정종, 3대 태종 : 정종과 태종 실록은 거의 동시에 제작 되었고 정종 재임 초반부의 기록이 태조실록에 묶여 들어가서 정종의 기록에는 즉위년이 없다.
또한 태종실록도 정종 실록 후반부에 묶여 들어가는 바람에 태종도 즉위년 없다. 정종은 1398년 9월 12일에 즉위교서를 반포하지만 그 내용은 태조실록 7년, 1398년 9월에 기록되어 있고 태종은 1400년 11월 11일에 즉위하지만 그 내용은 정종실록 2년, 1400년 11월에 기록되어 있다.
7대 세조 : 단종(당시는 노산군)에게 왕위를 물려 받은 것이 아니니 개국과 동일한 입장이다. 1455년 즉위한 해가 '세조 1년'이다.
11대 중종 : 연산군은 왕이 아니니 왕위를 물려 받은 것이 아니다. 1506년이 '중종 1년'이다.
12대 인종 : 인종 임금은 중종 임금의 맏아들이고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 받았지만 즉위한 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즉위년과 원년을 가릴 사이가 없었다.
즉위한 1545년이 즉위년이자 마지막 재임한 해이므로 즉위년 없이 그냥 '인종 1년'으로 끝난다.
16대 인조 : 11대 중종과 마찬가지로 광해군에게서 왕위를 물려 받은것이 아니니 1623년이 '인조 1년'이다.
세조 실록을 만들 당시 이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된다.
예종실록 1년(1469년) 7월 7일(세조 실록을 찬집 中)
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지금 계감청에서는 병자년(1456년) 을 세조 원년으로 칭하였고, 춘추관에서는 을해년(1455년, 단종 3년이며 세조가 즉위한 해)을 원년으로 칭하였으니, 어찌 된 것인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양성지(梁誠之) 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을해년에 즉위하셨으니, 만약 이 해로 칭하지 않는다면 원래 노산(魯山)에 관계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세기대전(世記大全)》을 상고하여 보아도 또한 을해년을 원년으로 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임금의 어릴때 이름(兒名)
세종 대왕의 어릴때 이름은 '막동(莫同)'이였다.
태종 임금이 정치적인 반대자들 막 숙청하고 때려 잡고 그러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막동아! 아빠가 붕어빵 사와떠요.^^" 뭐 이런 느낌의 이름이랄까...
가장 짧게 세자 생활을 한 임금
2대 정종(定宗)은 약 8일 간 세자 생활을 한다.
정종은1398년 8월 26일에 세자 책봉의 교지를 받고 그해 9월 5일에 태조 임금이 선위(禪位) 하여 9월 12일 즉위교서를 반포한다.
1398년 8월 26일은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심효생(沈孝生) 등 이 숙청 당한 1차 왕자의 난이 있던 날이다. 왕자의 난이 마무리 되고 기다렸다는 듯 태조가 정종(당시 이방과)에게 세자 책봉을 명한다.
정종은 가장 짧게 세자 생활을 한 임금, 42세의 나이로 가장 늦게 세자 책봉이 되었고 또 가장 늦게 왕위에 오른 왕이다.
세자 생활을 가장 짧게 한 왕 2위는 4대 세종(世宗) 대왕으로 태종 18년(1418년) 6월 3일에 세자로 책봉되어 그해 8월 11일 즉위하여 약 2개월간의 세자 생활을 하였다. 3위는 23대 순조(純祖) 임금으로 5개월 간의 세자 생활을 하고 아버지 정조(正祖) 임금에게서 왕위를 물려 받는다.
정종 임금은 아버지 태조가 개국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늦은 나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가장 짧은 세자 생활을 한 임금은 세종 대왕이 될 듯 하다.
태종 임금 시절 원래 세자였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패륜적인 행동으로 인해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세자를 바꾸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시리라.
태종 임금이 참을만큼 참다가 폭발하여 세자를 전격 교체해 버린 대형사건이 태종실록 18년(1418년 무술) 5월 30일의 기록에 잘 나와 있다.
이 내용을 편집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글 가운데 해석을 넣어 올려본다.
세자가 내관(內官, 내시) 박지생(朴枝生)을 보내어 친히 지은 수서(手書, 대신 쓴 글이 아닌 직접 쓴 글씨) 를 상서(上書, 임금에게 전달함)하였는데, 사연은 이러하였다.
“전하(殿下)의 시녀(侍女)는 다 궁중(宮中)에 들이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입니까?
(당시 아버지 태종은 정부인인 원경왕후를 제외하고 11명 이상의 작은 부인을 두었다. 위의 말은 '아버지는 첩이 무지하게 많은데 나는 왜 못 두게 하냐고요!" 의 뜻이다.)
가이(加伊, 당시 양녕이 총애하던 여자)를 내보내고자 하시나, ...(중략)...
지금에 이르도록 신(臣)의 여러 첩(妾)을 (쫓아)내보내어 곡성(哭聲)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차니, 어찌 스스로에게서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는 첩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중략)...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妾)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千萬世) 자손(子孫)의 첩(妾)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妾)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략)... 김한로(金漢老, 양녕의 장인)는 오로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을 뿐인데 포의지교(布衣之交, 벼슬하지 않을 때 사귄 막역한 친구) 를 잊고 이를 버려서 폭로(暴露)하시니, 공신(功臣)이 이로부터 위험하여질 것입니다. 숙빈(淑嬪, 양녕의 아내, 세자빈 김씨)이 아이를 가졌는데 일체 죽(粥)도 마시지 아니하니, 하루 아침에 변고(變故)라도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당신의 손자가 죽을수도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일호(一毫)라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번만 봐주시고 내 첩을 돌려 주시면 이제부터는 사고 안칩니다.)
이후 태종 임금은 작심한듯 이 협박장을 신하들에게 공개해 버린다.
양녕을 끝까지 변호하던 몇 몇 신하들 조차도 더 이상 이 패륜적인 편지 내용 때문에 양녕의 변호를 포기하고 만다.
태종 임금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신하들은 6월 2일, 의정부(議政府)·삼공신(三功臣)·육조(六曹)·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각사(各司)의 신료(臣僚)들이 상소(上疏)하여 세자를 폐(廢)하도록 청하였다.
태종 18년(1418년) 6월 3일. 드디어 세자 이제(李禔, 양녕)를 폐하여 광주(廣州)에 추방하고 충녕 대군(忠寧大君, 세종)으로서 왕세자를 삼았다.
외국에서 태어난 왕
효종 임금의 맏아들이고 인조 대왕의 손자이며 어머니는 인선왕후 장씨(張氏).
1644년(인조 19년) 2월 4일 축시에 심양(瀋陽)의 질관(質館)에서 당시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 갔던 봉림 대군(鳳林大君)과 풍안부부인(豊安府夫人) 장씨(張氏) 사이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가 조선 18대 국왕 현종(顯宗)이다. 조선조 최초이자 1명 밖에 없는 외국 출생 국왕이다.
혜성 출현의 원인
현종(顯宗) 5년(1664년) 10월 10일, 밤에 혜성이 보였는데 길이는 1척 남짓하고 백색이었다고 한다.
현종 임금은 "하늘이 몹시 노하여 이변을 거듭 보이므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항상 가슴 속에 간절하였는데, 뜻밖에 지금 또 하늘이 경계를 보여 요사한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며 혜성 출현도 자신의 탓, 그 출현으로 인한 나라의 여러가지 불행한 일들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탓이라고 대국민 사과의 교지를 내렸다. 조선의 영의정은 국왕의 과오 이외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조선의 국왕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자리였다.
(3부 준비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