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하고 포괄임금 질문드립니다.
저는 포괄임금으로 세전 2천이하의 연봉을 받고 일합니다.
여기엔 식대, 상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원급여는 더 적다는 거죠.
단언컨데 현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궁금한 건
1. 포괄임금제가 수정된되거나 폐지 될 수 있나요?
2. 수정된다면, 식대 및 상여가 포함금지로 수정될 수 있을까요?
3. 수정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딱 그만큼밖에 안 오르겠죠? ㅜㅜ 아니 오르긴 할까요 ㅜㅜ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제 연봉도 같이 올라갔으면..하는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