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준비중인 직장 남 입니다.
해외 이민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학을 2년간 가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두아이 각 1년씩해서 총 2년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이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해서요
1. 2년 유급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해외 2년제 컬리지입학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나요? 물론 와이프도 같이갑니다.
비용절약을 위하여 매달 지원금은 받으며 학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 캐나다 컬리지를 가려는데 현지에서는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는 경우 주20시간 공식적으로 part time job을 통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법에는 문제가 될까요? (15시간 이하면 괜찮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3. 캐나다 학생신분일 경우 방학때 full time job으로 주 40시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역시 국내법에 위반인가요?
4. 위 2,3번이 위법일시에는 무급인 코업신분으로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