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공상 차별은 일본에서 있었고, 일본학자들이 우리나라도 사농공상 차별이 있었겠지 하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를 우대하고, 농민은 형식상으로 우대하고, 상인의 신분을 제일 낮게 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것이고, 돈 많은 상인의 경우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양천제입니다.
양인(양반+평민)은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고, 세금과 군역을 담당했고
천민은 아무 권리가 없지만 의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천민도 전쟁시 노역을 담당하거나 때로는 전쟁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업에 따른 우열은 없습니다.
관아에 딸린 천민이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상이 벼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상옥도 상인이었지만 나중에 구성부사까지 올라가지요.
일본처럼 양반이란 종족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손자까지 양반 대접을 받았고,
평민이라도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양반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양반의 후손이라도 계속 벼슬을 못하면 신분이 평민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