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118n00955 이하 일부 발췌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H병원 김OO 선생이 (박 시장 아들) 진단서를 발급해줬는데 그 김 선생은 10년 전에 병역비리로 구속됐던 그 김 선생이 맞습니다. 이쯤 되면 브로커가 개입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병역 비리로 구속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2000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유예됐으나 구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도 나중에 블로그에서 해당 부분을 '구속'에서 '기소'로 바꿔 게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