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에는 M이라는 필리핀 여성이 하우스키퍼로 근무중입니다.
이 여성은 필리핀인 남편과 별거 상태인데요
남편이 먼저 와서 일하다가 부인과 아이를 캐나다로 데려온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현지인과 바람이 났고,
이 사실을 숨긴채로 아내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합니다
"6년이나 필리핀에 다녀오지 못해 필리핀을 다녀와야겠으니 5000불 빌리는데 보증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M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증서에 싸인을 해줬고
서류(수입 증명등)를 전 직장에서 떼는 과정에서 매니저가 "보증은 위험한거야, 하지 않는게 나을텐데" 하는 말을 듣고 서류를 안주려 했지만
남편이 나이프로 위협해서 할 수 없이 내줬답니다
(이 과정은 아들(여기 나이 7세)이 본 거 말곤 증거가 없습니다. 당시엔 남편을 사랑해서 신고도 안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돈을 받아 챙긴후 동거녀에게로 떠났고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해당 은행 계좌를 폐쇄해가며 빚 갚는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M이 빚을 떠맡은 형국이 됐죠.
수입이 많지 않은 M은 전 남편이 아직 돈을 벌고 있다고 은행에 항의했지만
뭐, 이미 보증에 싸인을 해줬으니, 은행은 만만한 M에게 모든 돈을 다 받아내고 싶어 하네요.
(은행에서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권하나 봅니다)
저에게도 어쩌면 좋냐고 상의해오는데(오죽하면 여기 온지 3개월 된 저에게 상의하겠냐 싶습니다만) 캐나다 법에 대해서 뭘 알아야죠..
법률가에게 상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망설이고..
한국 같았으면 "일단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서류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위협받아서 준거다. 따라서 원천무효다"는 걸 강조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어드바이스를 청하고 고소하라고 했을텐데 여기도 법률구조공단같은게 있는지 모르겠고. Legal aid라고 있는거 같긴 한데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네요...
위협 당했을때 police report를 했으면 확실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쉬웠을텐데 말입니다...
한국이건 캐나다건, 어디서라도, 보증은 서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