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은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두 가지 문건을 입수했다.
하나는 사고 발생일인 4월16일 해양경찰청이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보낸 팩스 문건이고, 다른 하나는 4월17일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맺은 ‘독점’ 계약서다. 언딘과 공식적으로 구난 계약을 맺은
쪽은 청해진해운이다. 그런데 언딘을 청해진해운 측에 소개한 쪽은
해경이라는 게 <시사IN>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출처 시사인 주진우기자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