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민원 제기에 <뉴스투데이>에 권고 징계 2012-01-16 방송통신심의원회가 16일 MBC <뉴스투데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관련 보도를 하면서 곽 교육감을 미화하면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7일 방송된 <뉴스투데이>의 '혁신정책 다시 후퇴' 제목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를 위반해 권고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투데이>는 당일 무상급식 실시 소식을 전하며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조례 등의 '혁신 정책'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곽 교육감의 정책을 '혁신'이라고 미화하며 보수와 진보간 의견이 엇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 일방의 입장에서 방송했다며 우익단체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심의를 벌여왔다. 기사 원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