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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관련 도와주세요ㅠㅠ
게시물ID : gomin_2663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겟앰프드
추천 : 2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1/13 20:10:07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중순경에 다시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년으로 해두고 만료일 앞두고 나온거죠
그리고 7월달비롯해 올해 이번달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시점으로
3개월만 월세를 내면 그뒤로 집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구요
또 다른 분은 집주인이랑 합의를 보라고 말씀하더라구여
제가 알고 싶은건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계약 2년중 
사실상 반인 1년은 월세를 냈는데 지금부터라도
안낼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 
집주인은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갔으니
방이 다른사람이 입주 할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보고 제가 알아본 결과 안사는 시점에서 
3달동안 월세를 냇으면 그뒤로 안내도 되는 법이 잇다고 햇더니
법대로 하라면서 자기는 월세를 계속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어떻게 해결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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