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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게시물ID : sisa_160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k
추천 : 3
조회수 : 137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1/12 14:48:19
진짜...

진중권님은 입진보라고 해도 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대법원 판결문을 다 읽어보니 어쩔 수 없는 유죄라고? 외압은 없었다고?

그것을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고 나서?


일단 진보의 이빨로 존경해 마지않는 진중권님이 하신 주장의 소주제로는

1. 대법원 판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 
2. 정봉주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3.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에 짐바브웨 같은 나라밖에 없다? 
4. 미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봉주는 무죄다?

가 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으로는 

1.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대한 추측성 진술
2,3. 이대통령과 김경준의 2001년 4월 결별이 거짓이라고 주장 (돈거래근거, 세금계산서근거)
4. 김경준의 메모용지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

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1번사항의 정봉주의원의 코멘트는 신문기사 자료로 확인하니
"박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명박 후보자가 기소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것 같다."
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사태에 대한 본인의 추측을 이야기 하는데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번과 3번 사항을 보자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명의의 세금계산서라는 물적 근거가 확실했고
1000원을 송금해 봄으로써 당시 계좌주가 김백준의 것이라는 것을 정봉주의원이 자신의 주장으로 펼칠 근거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것 같은데 

하지만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김경준을 직접 만나 확인하지 않았고 (미국에 있다 선거 한달 전에 들어왔는데?)
나경원 및 한나라당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주어가 없다고 한 그양반?)

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4. 김경준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어찌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는가?
이해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언제부터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리고 이 판결문의 내가 생각하는 주요 내용을 보자면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브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법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된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 중략 ...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00후보자가 김00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00 후보자가 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며, 피고인의 이00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중략 ...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 말은

- 선거란 중요한 거니까 불법이나 부도덕성이 의심될 경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
- 그런데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아
- 근데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
-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도 공표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봉주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다니 미필적 고의다 라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생각이에요. 잡아가지 말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권님도 같은 의견인지

소주제 2. 정봉주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문단에서 정봉주의원 대법원 유죄판결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는 주장의 근거로 정봉주 의원이 김경준이 말하는 BBK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다라고 당 지도부에 보낸 이메일을 들고 있어서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정봉주 의원이 이 이메일을 작성한 시점은 이미 정봉주 의원이 BBK 의혹에 대해 외치고 다니던 시점 이후기 때문에 그 의혹제기 당시의 정봉주 의원이 김경준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정봉주 의원의 의혹제기는 비단 김경준의 의혹 뿐만이 아니라 명함, 화환, 계좌명,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다른 꽤 신빙성 있어보이는 근거에 기초한 것이기에 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진중권님의 글에 입진보스러움을 따져보자면

4. 미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봉주는 무죄다? 라는 부분에서 미연방법원의 판례를 한국에 적용하려 하는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곽노현 교육감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이 일본판례 및 교과서까지 뒤져가며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왜 검찰은 일본 판례를 들먹이며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미국 판례를 들먹여 보는 것에 대해 어찌 비판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에게 매우 엄한 잣대를 가져다댄 진중권님의 의견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욱 아이로니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은 재작년 6.2 지방선거 때 근거없이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선거기간 중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 주고 매수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가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해도 죄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로 결정했다는 이 시장의 글과 해당 보도자료들로 곤혹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기간 중 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했는데도 선거법 및 일반법으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검찰이, 오랜 기간의 조사와 정황파악등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로 기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그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의혹을 가질 만 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점을 보았을때 나는 대법원 판결에 쉬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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