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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에 대한 9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게시물ID : history_23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추천 : 6
조회수 : 12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24 22:01:27
국어교과서의 국정제도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1명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안입니다.

당시 헌재의 결론은 국어교과서 국정제도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나,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변정수 재판관의 주장도 눈에 띕니다. 정권의 이데올로기 주입에 이용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네요.

 저도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31조 규정,
 기본권의 제한에 관해 중요사항은 법률에 유보해야 헌법 37조2항의 규정에 비추어 봤을때
어떤 교과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도 아닌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인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도 과연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인지..
  
  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지적한 국정제의 단점에 관한 부분 중 현재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음미해볼만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퍼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수의견 중>

       ......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원래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집필자의 사상, 철학, 가치관, 지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필자의 성분이나 성향에 따라 똑같은 표제에 대한 집필의 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교과서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에 수록된 것 이외에는 전부 배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치관의 경직화가 초래되고, 인문·사회과학에는 정답이 복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생 스스로 연구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기풍은 진작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일교과일책주의(一敎科一冊主義)일 때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가 교과서의 편찬에 있어서 공교육 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만을 앞세워 적정하고도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때 그 폐단은 훨씬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교과용도서의 국정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규정에 비추어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이념과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 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중>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하여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ㅡ1992. 11. 12. 89헌마88 중ㅡ
출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89헌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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