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근처래봐야 바로 옆집..직선으로 10M 안..)에서 3군데가 공사중입니다.
모두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고 있죠.
반경 10M 안에 3개의 공사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공사 소음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월/화/수/목/금/토 까지 항상 아침 6시에 시작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2-3주 걸러 한번씩은 아침 6시부터 공사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공사들이라 완공 되기 전까지 최소 6개월은 이러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음측정을 나오더군요.
소음 측정 방식이 멘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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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현장이 모두 가동중인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 합니다.(배경소음)
A현장만 중단한 소음을 측정 합니다.(A현장 측정소음)
B현장만 중단한 소음을 측정 합니다.(B현장 측정소음)
C현장만 중단한 소음을 측정 합니다.(C현장 측정소음)
배경소음에서 각 측정소음을 빼서 해당 공사현장의 소음을 유추.
유추된 소음에 특정 공식을 넣어 보정.
이렇게 해서 나온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 다만 배경소음이 이미 70dB 정도를 초과하면 이미 시끄러운 곳에 살고 있으니 측정소음과 무관하게 규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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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정 방식입니다.
A현장에서 B/C 현장이 큰 소리를 냈는데 본인들도 과태료를 물면 억울하겠죠.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릅니다.
같은 작업을 동시에 3곳에서 하는데.
한곳만 멈춘다고 그 소리가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딱히 작아지지 않아요.
배경소음이 높으면 측정소음이 높아도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배경소음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 A 현장의 소음은 크게 영향이 없다.'
'너는 이미 배경소음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 B 현장의 소음은 크게 영향이 없다.'
'너는 이미 배경소음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 C 현장의 소음은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각각으로 결론내리는 것 입니다.
나는 3곳의 공사장 소음이 시끄러워 민원을 넣은건데, 각 현장의 소음을 뺀 나머지 2곳의 공사장 소음이 배경소음이 되니
너는 이미 시끄러운 곳에 살고 있다. 가 되는 것 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측정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100곳이 공사를 하면 99곳이 배경소음이니 나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겠네요?'
현행법상 그렇답니다.
답답해서 환경부에도 민원을 넣고,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동일하더군요.
정말 행정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마음 입니다.
조용하게 잘 살고있던 내 집 앞에 공사장을 3개나 동시에 허가시켜놓고
이미 공사장 소음이 있으니 각각으로는 규제가 불가하다는 구청..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