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지주전호제가 메인입니다. 즉 실제 땅주인과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소작농)은 다르다는거죠.
하지만 조선 정부에선 소작농 보호에 많은 노력을 했고 소작농도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회권,경작권,개간권,도지권 같은 권리죠. 하지만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이 모든 권리를 무시한 채 소유권으로 통일했습니다. 당연히 실제 현장에선 뺏기는 토지가 많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지주 입장에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토지 소유에서 1:1 개념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긴 a씨거 저긴 b씨꺼. 하지만 그때가 원시시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나눌 수 없는 토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중 토지가 있습니다. 조상묘를 모시던 가문문중,동중의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는 가문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문원 모두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만 가문원 사이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압류당한 토지가 많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마을의 공유지 같은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농민의 과세 저항입니다. 조선 시대의 호패법 농민 좋으라고 만든거 아닙니다.과 과세하려고 만든거죠. 세금 거둘라고요. 따라서 미신고가 유리한 적이 많았습니다. 미신고 토지는 장부에 없으니 세금을 안 냈거든요
네번째,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서류 수속,기명 도장중 잘못된 점이 있다? 전산화된 요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골의 어른한테 도장을 받아왓는데 도장이 안 맞아요? 그럼 시골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걸어서요. 말이 쉽지 서울에 제출할려고 전주까지 도장 찾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끝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역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통과하고도 거부된 사람이 5% 라는건 통계의 함정입니다. 정말로 5% 라면,조선 총독부가 이 사업이 끝난 후 국토의 40%를 차지한 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강탈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