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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의원 길들이기
게시물ID : sisa_159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위자연
추천 : 1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1/09 11:22:25
"청와대, 외교부에 검찰 수사의뢰 지시" 'FTA 문건 유출 건' 반대의원 옥죄기용? 최재천 의원 "13일 청와대→외교부 지시, 17일 외교부→대검 수사의뢰서 접수" 2007-04-22 외교통상부가 국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아래 한미FTA특위) 대외비 문서 유출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및 한미FTA특위 위원인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무소속)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를 통해 경위를 파악한 결과, 13일에 청와대가 외교부에 지시해 긴급내부회의를 거쳐 17일 관계기관 협조 공문 형태로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22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때늦은 검찰 수사 의뢰에 혹시 한미FTA 반대의원들의 협상 결과 검증 작업을 무디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청와대를 적시해 비판했다. 청와대의 지시 여부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상대로 한 행정부처의 수사의뢰, 전례 찾기 힘든 이례적 '사건' 사실 감사원이나 선관위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부처(외교부)가 국회를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수사의뢰는 청와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뢰는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FTA 합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하려는 고도의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정부의 밀실졸속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벼르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한미FTA특위와 위원들을 겨냥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직접 위축시키거나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황증거'는 적지 않다. 우선 지난 1월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2부가 유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된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은 법률로 지정된 비밀문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FTA 6차 실무협상을 앞두고 1월 국회특위에 보고된 이 비공개 문건의 유출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된 한미FTA특위 대외비문서 유출사건 조사소위원회(위원장 홍재형·아래 조사소위)도 3월 7일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문서 자체가 대외비 문서이지 '지정된 비밀문서'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어쩌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성명에서 "정부가 문제 삼는 문서는 사실 비밀자료도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한미FTA 반대 의원들의 협상 결과 검증 작업을 무디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유감' 표명으로 끝난 다른 기밀문건 유출 사건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더구나 해당 문건은 국회의 한미FTA특위 조사소위에서 대외비 문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규정한 문건인데다 다른 기밀문건 유출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회 통외통위 박진 의원(서울 종로·한나라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름 만에 서울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국방연구원의 모의분석 결과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노회찬 의원(비례대표·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 회의 속기록과 포괄협정(UA/IA) 등 2급 비밀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해 미 국방부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한국 외교부로 '우회적 유감' 표명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교 대외비 문건보다 훨씬 더 민감한 2·3급 군사기밀이 유출됐을 때도 정부는 국방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경고'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을 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한미FTA 반대의원들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정부가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미적거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검찰 수사의뢰라는 '극단적 처방'을 한 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협정문 공개 미적거려 여론 지탄받는 때에 검찰 수사의뢰 '극단적 처방' 정부는 최근 타결된 협정문 일부를 공개하면서 '비공개 모니터 열람' 방식으로, 그것도 한글이 아닌 영문본으로 제공하면서 국회의원 50명과 보좌관 50명에게만 열람실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협상 반대 의원들의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와 관련, "정부가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미적거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또다시 '유출자 색출'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이 비밀문서도 아닌 자료의 유출을 무슨 법리를 적용해 조사할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시점이나 수사 의뢰의 경위 자체가 '오비이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지난번 국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미숙이든지 또는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우리 협상 전략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고, 그 보고가 유출돼버렸다"면서 "국회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하라 하고 심지어 국민들한테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고 하는데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못 하겠다, 잘라서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밝혀 국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 직전인 3월 7일 국회 한미FTA특위 조사소위는 일부 언론에 유출된 문건에 적힌 필적이 최재천 의원실 J비서관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점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문건도 사라졌다는 점 등을 확인했으나, "유출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민주노동당 위원들의 반대로 수사의뢰 등의 조처는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 발언은 유야무야 끝난 국회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최재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수사의뢰는 사실상 모든 특위위원을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행정부가 국회의 모든 대외비 문건 유출에 수사의뢰 형태로 개입해 압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국회 탄압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성명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협상 결과를 반대 세력을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맡기는 데 인색치 말아야 한다"면서 "한미FTA에 비판적인 의원들과 언론을 숨죽이기 위한 엄포용 수사의뢰 따위를 기획하는 것은 독재 시절 행태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5875 검찰, 최재천의원 전 보좌관에 구속영장 ‘여론조사 3위’ 정동영에 추가 악재?" 2007-11-07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온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전 보좌관 정모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 1월 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부가 한미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 가운데 하나를 복사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노무현 정권 산하의 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정 전 보좌관이 유출한 문건은 정부협상 전략이 담긴 ‘한미FTA 고위급 협의 주요결과 및 주요쟁점 협상 방안’으로, 문건이 유출된지 5일 뒤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문건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최재천 의원이 이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로 밀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현재 정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우파진영의 각종 활동에 대해 적대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온 최재천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2004년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는 우파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유인물 중 "국민과 헌법을 적대시하는 노무현, 김대중,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3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써 적색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지적하며 “극우세력은 현정부를 부정하고 쿠테타를 선동한다”고 비방한 바 있다. 이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최 의원을 ‘법원기망사기죄’와 ‘무고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live.co.kr/news/article.html?no=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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