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중고나라에서 옷을 구매 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이었고 선입금후 다음날 물품 송장번호 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장은 몇일이 지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다시 송장 확인 요구 했습니다 그뒤로 카톡 및 전화번호 차단 증거를 모은뒤 경찰서에 제출후에 상대방에 문자로 진정서 접수건을 보냈더니 그 사기꾼 삼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길래 합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직접 연락 하라고 말한뒤 전화 끊고 사기꾼한테 연락와서 고소 취하할 맘 없고 합의 하고 싶으면 원금 + 50만원 합의금 이야기 하고 직접찾아와서 사과 하고 합의서 쓰라고 했더니 삼촌한테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 아침에 15만원을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 못하고 정신적 및 경찰서 갔다 온거까지 다 생각해서 합의금 부른거고 사죄도 없이 달랑 원금만 보낸게 너무 괘씸한데 원금만 받아도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게 되어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