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치료 목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처벌 받지 않는다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봄 양의 경우에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 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을 발휘했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울 정도의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죠."
변호사 김용남:
"입건 유예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구요, 사실상 아예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그냥 봐주기가 맞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검찰 당국에서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 정식 절차죠.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처방전도 있다는 자료를 소속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단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죄거든요. 여러가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대부분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되서 통상의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4년 이상 받는 것이 통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