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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연행 경찰폭행은 무죄, 정당방위에 해당
게시물ID : humorbest_236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68
조회수 : 1950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6/15 13:04:41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6/15 11:26:35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계선 판사는 식당종업원을 때린 후 40분 만에 붙잡혀 연행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황씨를 현행범으로 간주, 강제 연행했고 경찰차에 탄 황씨는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

정 판사는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업원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cyworld.com/view/20090615n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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