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및 인제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하시던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이런 사진으로 우리 나라의 사정을 해외에 알려 경제 원조 받는 데에 기여하신분이신 휴머니즘 사진의 대가 故 최민식 사진작가님께서 모 사진 사이트에서 감성팔이 및 몰카왕으로 모욕받고 계시네요
상업적 사진인데 사진찍힌 분들에게 초상권도 없이 그냥 찍어 올렸다고...
디카게시판도 보면 몇몇 사진에 초상권이네 확인받고 찍었냐는 그런 댓글이 달리고 저 또한 그런 댓글이 달린적 있습니다.
이쯤에서 상업적 사진과 초상권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예술가가 사진집에 실어 판매를 하고, 전시회를 열어 입장권 수익을 올린다고 상업적 사진이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문이나 잡지 등에 명동거리를 찍어 올려도 그곳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도 상업적으로 쓰였다고 봐야겠죠.
뉴욕법원 판례를 보면 상업 사진이란 그 사진이 찍히는 목적이나 이유는 물론 찍히는 피사체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둬야 하고 그 피사체가 객관적인 상업적 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일 예로 스타의 사진을 몰래건 우연히건 찍어서 광고지에 쓴다거나 간판에 쓴다거나 하는 것이 있겠죠.
즉 사진 속의 특정 인물 때문에 사진집이나 전시회티켓이 팔려야 '상업적 사진'이 되는 겁니다.
공공의 이득을 위한 사진은 아무리 그 사진을 돈주고 팔아도 상업적 사진이 아니게 되는거죠
(ex : 뉴스방송용, 개인 사진전, 블로그 업로드 등)
하지만 이건 미국 뉴욕법원의 판례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찍힌 사람이 인터넷에 돌아다녀 기분이 나쁘다고 느낄만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문화중 하나인 악플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초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명예회손죄(프라이버시 침해죄)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초상권은 시대가 달라진만큼 어쩔수없는 것 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캔디드를 사진을 찍고나서 마음에 들어서 쓰고싶다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사진을 써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캔디드 사진으로 초상권이니 몰카왕이니 하는 조롱도 없어지겠죠
그냥 사진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존경하시는 분께서 조롱받는 리플들이 많이 달리길래 울컥하는 맘으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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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故 최민식 선생님 글을 봄
2. 몰카왕이니, 감성팔이니, 초상권따위 쌈싸먹는다는 글을 봄
3. 사진을 찍을때 찍은 후 도망가는게 아닌 추후에라도 허락을 구한 후 인터넷이나 개인 사진전에 개제했으면 함
↓ 모 사진사이트에 달린 故 최민식 선생님에 대한 댓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