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의 상고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행태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에 편향이 심각하다며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서술해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쳐도 되는가?’ 등 6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51002190003345&RIGHT_REPLY=R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