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전선 이북의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있는 괴뢰정부라는 의미이지요.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두 정부 둘다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건 외국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부분이 왜 중요하냐하면, 어느순간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위의 헌법조항에 의해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영토를 남한으로 한정짓는다면, 북한이 중국에 영토를 넘기기 원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점유한다 해도 항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고 말했던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위에서 말한듯이 헌법에는 북한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대화상대로 인정함에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는 이유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모르나 싶지만, 일상생활에서 북한이 국가로 여겨지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