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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뇌★
추천 : 0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4/16 19:48:56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짤렸는데 알바비 18만원가량을 못준다는군요 사황은 즉 이럽니다 새벽 4시정도쯤에 엠포인트로 커피를 사겠다는겁니다 근데 엠포인트 결제교육은 받은적이없어서 어찌할까 헤매다가 손님이 답답해하고 화나있는거 같아서 무상으로 컵2개하고 봉지커피2개 해서 2천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2천원 채우고 갈려고했는데 제가 제가 그일을 까먹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저녁 6시쯤인가 일어나자마자 점장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왔는데 무상으로 준거 그걸 저한테 물린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라고했죠 2천원인데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물품봐서 제고없는걸 다 제가 물으라는겁니다그것도 수긍했어요 물리라고 그리고 본사에서 또 무상으로 준거없나 CCTV자료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하라고했죠 다른건 무상으로 준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코드가 안찍혀서 설사나온다해도 물면되죠 근데 본사에서 갑자기 괜한걸로 틔집잡는 겁니다ㅋㅋ 제시간에 햄버거 샌드휘치 삼각김밥등 물품이 들어오는데 그때제가 이따 몰아서 할라고 3시간 후에 넣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그걸 신선식품 위반법이라고 저한테 벌금 30만원을 물렸다닌겁니다ㅋㅋㅋ 제가 근데 법에 문외한이라 아 그렇구나하고 알바비 점장님이 벌금에서 깐다하고 고소도 안하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법률 공부하는 친구가 존나 에바라면서 고소하라고하네요 이거 제가 고소해서 승소할수가있나요?법령 찾아보니까 신선식품위반법이란 법도 없던데ㅋㅋ 이시키들 제돈 띠어먹을라고 잔머리 굴리굴리는거는거 같은데 법률 전문가분들ㅠ 답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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