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2월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직장인입니다.
2012년 9~12월까지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퇴직금 역시 동일합니다.
회사의 부채와 여러 문제로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하여 이직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채당금 신청을 위해 노무사에게도 여러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채당금을 받기위해서는 前 직장의 폐업 및 부도, 대표의 파산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그 사장은 前 직장을 부도처리 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많은 인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드렸듯이 부도 신청및 파산 신청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찌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