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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게시물ID : law_23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gcat
추천 : 2
조회수 : 1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1/01 20:38:33
오래전에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민사소송1억8800만원짜리였는데 
고등법원재심,대법원 두번갔다
재판의 요지는 제3자간 명의 신탁이었다
고등법원 재심에 각하,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버렸더니 기수범으로 몰릴까봐 
민사집행을 못하는것이었다
그래서 이긴것이었다 참 웃긴일이었다
형사소송의 요지는 이렀다
명의신탁 추정 증명이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추정)한 쪽에서 주장(추정)을 증명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소송사기가된다(제3자가 명의신탁에서)
말 몇마디가 화근인것이다
소송장에서   ~라고 보는것이 마땅하다(추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추측이었던것이다
증명이나 증거가 없이말이다
이것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다가 알았다
재심소장 변호사 포기한것을 내가 적고 상고이유서 워드 내가 작성했다
고소장도 내가작성했다
참웃긴다 검찰청 처분통지서가 각하되어도 원고측 꼼짝마 되었다
돈 받아챙기는 순간 소송사기범 기수범이되어 감옥 갈판국이 된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 금액 안줫다
소송사기범으로 형사소송으로 몰아붙였더니 이겼다
했을것 같으니깐 돈내놔라(증명하고 돈받아가라제3자간 명의신탁: 증명못하면 소송사기 미수범,증명못하고 돈받으면 소송사기 기수범으로 감옥간다)
했으니깐 돈내놔라(했으니깐 줘야됨:계약명의신탁)
그 소송사건때
꿈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에 나타낫다
개울에 빠졌는데  손을 내밀면서 그 가지 잡으면 섞어서 부러진다 말했다. 잡어니 턱 부러졌다
다음 마른 나무 가지를 잡고서 검은 개울에서 빠져나왔다)
한가지 미국법원가의 격언이 있다
"법은 일일이 개인을 돌보지 않는다"
정말 그 하느님이 도운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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