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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게시물ID : law_23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근텀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0/23 15:40:48

A가 판매자 B가 구매자

 

A가 카톡으로 A, B와 거래 내용, 상대방 이름을 임의로 적은 계약서를 전송

B가 계약 내용 확인 후 단순 텍스트로 "동의합니다" 라고 적음

 

이것도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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