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올라왔던 간도에 관련한 글을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영토확장은 경제력은 차치하더라도 군사력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제가 가볍게 기억하기로는 대한제국의 군사력이, 체급차이로 보나 근대화 성과로 보나 청이 아무리
청프, 청일 패배와 근대화과정의 불협화로 맛이 가고 있었다지만 대한제국군으로 이들을 제압하고
간도로 웅대한 한민족의 기상을 떨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른바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정규군을 이끌고 가지는 않았고 사설무장조직을 조직해서 월경해서
행패를 부렸지만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는 떡밥도 있고 하니, 과연 이런 영토도발을 할 만큼 대한제국군의
규모나 무장수준이 우수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군에 대해 정말 자세히 다룬 논문이 있던데 예전 논문이라 인터넷에 등재는 되어있지 않고
학교도서관 보관실에 보관하고 있길래 찾아봤는데 대출불가, 보존중이서 표지도 구경 못했습니다 ㅠㅠ
복사도 어렵다니 ㅜㅠㅠ
그래서 RISS를 통해 몇가지 논문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은 간도영유권과는 전혀 상관 없고 대한제국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한 글입니다.
많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리에 있어서 빼먹은 부분도 많고 모자란 점이 많으니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대한제국 이전에도 조선정부는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 강병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했다.
영선사나 기기창 설치 별기군 창설 뿐만 아니라 국왕을 호위하기 위해 친군영을 양성하기도 했으며
1883년 강화군을 새로 조직하거나 광주와 북청에서 각각 신식군대 500여명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의 군사정책은 시종일과 숙위군 위주의 강화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국왕은 군사력의 존재를 전제왕권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관심 있엇고 국토방위나 국경지역
신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정부도 국방에도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나타나는데
의주부에서는 150명, 함경도에서는 250명을 모집하여 훈련하게 하였다. 특히 함경도 경성 이북지방에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여 기존 포군 200명 외에 새로 100명의 포군을 선발하였다그러나
이들의 훈련은 근대적인 병학 교육이라기 보다는 궁술, 기마, 보행법 같은 전근대적인 병학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의 중앙군제는 친군전영, 친군후영, 친군좌영, 친군우영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재편된 중앙군들의 정예화에는 실패하여 원새개가 조선의 병대는 교만하고 나태하여
쓸모가 없으며 이미 쓸모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혁파하지 않아 다른 나라 인민을 병들게 하는가라고
말할 정도 였다. 더욱이 그나마 이루어진 훈련이 좌,우영이 청군식으로 훈련된 반면에
전,후영은 일본식으로 교육되어 교육방식조차 통합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차이로 갑신정변
당시 조선 중앙군끼리 충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갑신정변 이후 친군영은 기존의 4영에
친군별영의 신설로 5영이 되었으며 청군식 훈련으로 통일되었으나,
당시 공조판서 이응진의 군사정형이 더 강대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를 보면
조선의 중앙군은 정예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의 집권층은
증설된 군대를 무규율한 군대라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오합지졸, 난봉꾼으로 묘사하는 등
한결같이 불신감을 피력하였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기 대궐 안의 군사들이 놀음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때문에 중앙군의 정예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갑신정변 전에
서재필 등 10여명의 청년들이일본의 사관학교의 일종인 호산학교에 유학차 파견되어 2년간 교육을 받고 귀국하였으나, 민씨정권과 원세개의 반대로 사관학교 설립이 무산되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호산학교 장교숙소 사진, 현재는 교회로 쓰인답니다.
호산학교 야외 연습시설이라는데..
☆
호산학교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이외에 존재했던 장교육성기관으로서 급속한 근대적 군대 팽창으로
사관학교만으로는 장교육성에 어려움을 겼던 메이지정부가 구정부의 군인과 하사관을 재교육하여
장교로 임관시키기 위한 학교였다. 육군 호산학교는 육군사관학교에 비해 교육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체계적인 근대 병학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기관이었다.
고종의 지시로 1888년 연무공원이 설립되어 4명의 미국교관이 초청되어 장교양성과 친위군 훈련을
담당하였으나, 1년 뒤 재정문제로 2명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남은 2명으로 조선의 장교육성과
친위군 훈련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사라지기 이전까지
근대적 군사교육의 장애물이자 군의 정예화의 걸림돌인무과시험이 빈번하게 실시 된 것을 볼 때
그나마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연무공원 출신이 군의 주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지방군에도 청의 군제가 도입되었는데, 청의 군제는 필요할 때마다 지방군을 모집하는 용병제였고,
조선정부는 이런 청의 군제를 프랑스와 대적할 만한 정병이라고 인식하였다. 청나라가 모병제를 통한
소수의 정예화와 용병제를 통한 예비대의 육성에 성공했다고 인식한 조선정부는 일본식 군제로 소개된
근대적 국민개병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종 또한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일본 육군의 정예함을
분명히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국왕에 대한 충성을 보장할 수 없는 징병군 보다는 모병제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은 대한제국 시기에도 변하지 않았다. 이 시기 조선정부는 신식무기 수입과 더불어
이를 제조하려 하였다. 영선사의 파견과 청나라 기술자의 초빙을 바탕으로한 기술자 육성, 무기제조의
시작은 청이 기존의 원조 약속을 중단하였고, 정부의 무분별한 무기도입 등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극소량의 소총제조와 무기수리 위주의 소규모 병기공장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런 군수물자 수입은 절대적인 수량의 부족으로 신식무기가 전군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중앙군과 지방군을 막론하고 군의 정예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군인 용호영조차 군령이 문란하였고 중앙군과 지방군을 막론하고 주둔지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
여기에 모병제로 모집한 병사들에게 재정부족으로 충분한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군영을 이탈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재정이 빈약한 지방군에서는 급료가 모자라자 병사의 수를 줄이는 일도 있었고
지방관들이 이들의 봉급을 유용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청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자, 조선정부는 러시아식의 군제 도입을 위해
러시아에게 200명의 군사교관파견을 제의하였다. 또한 그나마 돌아가던 일본식 훈련을 받던
무관학교를 중지시켜 사관양성이 일시 중지되었다. 러시아의 프챠타 대령이 13명의 장교와 하사관을
인솔하고 내한하여 1896년 10월부터 러시아식 군사교육이 시작되었다. 또한 러시아에서
기계사관을 초빙하여 유명무실한 기기창의 관리를 일임하였다.
한편 프챠타 대령은 궁궐을 호위하는 시위대를 러시아식 교육을 받은 병사들로만 충원하였고
시위대 소속의 사관도 러시아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학도 에서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시위대를 재편하여 28명의 장교 70명의 하사관 900명의 병사등 1,000여명으로 편제하였고,
러시아식으로 5개 중대를 1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1897년 2월 20일 고종의 환궁도 러시아 교관들을 통한
훈련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3월 16일에는 편제와 예산을 특별히
군부와 탁지부로 하여금 마련케 하였으며, 5월 28일에는 직접 사열식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프챠타는 수차, 한국군을 교련, 양섬함은 지난한 일로서 손잡고 발잡아 관리하여 이끌지 않으면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군을 불신하였다. 그러므로 프챠타는 시위대의 편제, 봉급,
피복비, 건물신축, 총탄 조달비용, 교재비 등 전 분야를 철저하고 통제하였고 시위대의 모든 비용 지출을
본부의 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지출 비용을 유럽식으로 정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였다.
이런 유럽식의 관리는 한국군 일각에서 크게 반발하여 군부대신과 군부에 가까운 관리들은 러시아교관들의
사업에 제동에 걸었고 한국인 교관들도 러시아교관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프챠타의 태도는 시위대뿐 아니라 친위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교관단과
한국군의 갈등은 점차 시하였다. 특히 친위대 일부는 러시아식 훈련을 비난하며, 부대 이탈을 감행하였다.
이런 갈등속에서 프차탸를 위시한 러시아 교관단은 러시아사관 및 하사관을 더 고용하여 6,000명의
한국군을 훈련시킨다는 게획을 세웠다. 1987년 4월 160여명의 군사교관 고용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자
한국정부 내에서는 반러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주한일본공사가 4월 26일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권고하자 고종은 육성 병력을 반으로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하려 하였다.
특히 주한일본공사는 러시아 사관 고용문제는 로젠 주일러시아공사가 도쿄에 도착한 뒤 러-일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8월 7일에는 러시아 사관의 추가 고용은 한국의 군사권을
러시아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러시아가 1987년 10월 한국의 해관업무를 장악하고
한러은행을 설립하여 한국의 재정을 장악하려 기도하자, 고종은 러시아가 한국에 야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속에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과 제휴하여 러시아 군사교관의 추가 파견을
저지하였다.
1898년 4월 러시아 군사교관들이 철수하자 7월 2일 이전에 철폐하였던 무관학교를 다시 창설하여 독자적으로
장교를 양성하려 하였으나, 모집된 생도들이 유력자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교육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무관학교 교육도 전근대적인 교육을 답습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지지부진한 사관교육 때문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 군사유학생을 파견하여 일본의 군사교육을 습득시키게 하였다.
장교들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교시켜 교육시켰고 1900년에는 무관학교 생도 21명을 일본에 유학시켰다.
그러나 일본에 유학중이던 군사유학생들은 갑신정변 이래의 망명자 문제와 얽히며 1900년 7월 이래
정부로부터 유학비를 수령하지 못해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귀국조차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은 러시아 군사고문 철수 후 발생한 사관교육의 공백을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재정의 악화와 망명자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와중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의화단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려 하였으나
러시아는 한국군이 의화단에게 무기를 탈취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한편 러시아군의
한국파병을 제의하였다. 그러므로 고종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일본과의 국방동맹을 검토하였으나,
일본측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고종은 종전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징병제를 꺼내들어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일본인을 군사고문으로 고용하려 하였다.
이시기의 특이한 점은 군에 프랑스의 포병대위가 기기창의 기사 임명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종이 의화단 사건을 게기로 프랑스제 소총 1만여 정과 소총탄을 구매한 것을 계기로 하여
프랑스가 대한국 군사외교를 강화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포병대위를 군사고문으로 임명함에 따라
기기창의 관리와 포병 등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강화하려 한 의도도 깔려있었다.
이어 고종은 일본공사관의 무관을 군사고문으로 고용하려 하였다. 이는 징병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민군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식보다는 군주에 충성심이 강한 일본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1898년 4월 체결된 로젠-니시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자국의 동의 없이
일본인을 군사고문으로 고용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아직 대러시아 개전에 확신이 없던 일본은 한발 물러서
군사고문 초빙을 사실상 거절하였고, 일본에 있던 한국인 군사유학생을 이용하여 한국군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1900년에 귀국한 유학생들도 현역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귀국할 유학생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한일본공사 대리는 고종에게 일본 군사교육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일본 군인들은 군주를 위한 충군정신이 뛰어나며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한국인 유학생 역시 이러한 원칙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친일적인 군사정책은, 러시아가 한국의 무장을 원하지 않았음에서 유래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의 군비 증강이 러시아 방어가 목적이라고 인식하였고 군비확장 이전에 방만한 한국의 재정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경방위를 러시아군에게 위탁하고 일본군이 6개 사단에서 12개 사단으로
증액한 결과 국고부담이 막대하여 일본에서는 군비축소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일본이 군비증가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이 이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충고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군비증강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한국에게 5만명의 상비군
창설을 지지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고, 주한일본공사도 한국군이 활빈당을 격퇴할 정도로 전투력이
향상되었다고 추켜세워 고종을 흡족하게 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의 군사외교는 급격히 친일적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획기적인 군비증강을 원하지 않았고 한국군의 역할을 국방이 아닌
일본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할 민란진압에 국한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시기 대한제국은 독자적 무기제조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전쟁에 대비하여
대량의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조직이나 방법에 대해 매우 무지하였다. 그럼으로써 군사교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총기계를 구매하거나 총기를 제조하려 하였다. 이런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1899년에는 프랑스, 독일에서 총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군화나 군복 같은 군수물자는 일본에서 구입하였다.
이어 1900년에는 일본과 소총 1만정, 탄약 100만발 및 부속품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1901년 군기제조소를 설치하고 프랑스에서 기술자 50명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고종 및 정부대신은 이런 대규모 ㅌ투자를 지지하지 않았으므로 소규모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기기창이 무기생산이 아닌 단순한 수리에 그 역할이 제한되었다. 이는 이시기까지 논의되던
징병제 실시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무기의 대량생산이 필요치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도입된 근대 무기들은 군사훈련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고종은 이를 평상시 사용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재래의 구식총을 사용하게 하였다.
대한제국은 1901년 8월 징병제 실시가 무산된 뒤에도 계속하여 병사를 증원하였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항시 부족하였고 이는 증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재정을 맡은
탁지부에서는 매일 시위대는 200명씩 친위대는 150명씩 진위대는 절반씩 출번하게 하여
군비를 절약함으로써 예산부족을 해결하자는 전근대적인 제의를 하였다.
한편 무관학교 생도들은 재정부족으로 처우가 열악해지자 집단 자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용병제의 틀 내에서 병사를 증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나마 늘어난 군대는 용병제 특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군인들은 황제의 군대라는 위세를 내세워 각종 민폐를 자행하였고 백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명목에 없는 잡세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체포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등 페단을 자행하여
진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다고 표현될 정도였다.
또한 용병제 군대가 정예화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평시에도 신식소총을 다루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와중에 러-일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1902년 10월 다시 징병제실시론이 거론되었다.
고종은 징병제를 병농일치와 비슷하다고 여겼고 과거의 5위도총부제와 일본의 징병제를 참작하여 징병안을
마련하려 하였다. 징병 연한은 17~40세로 하여 프로이센 군제를 참고한 일본군제를 모델로 하였다.
이는 프로이센, 일본 모두 전제군주정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프로이센의 융커나 일본의 화족 등
특권층 출신으로부터 장교를 충원한 것처럼 대한제국도 이미 무관학교 입학자격을 칙임관 자제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징병조례는 반포되지 않았다. 이에는 징병제 실시를 위한 결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인상된 결세가 제대로 징수되기가 어려웠으며, 도쿄아사히 신문에서 제기한 양반층의 반발과
호적제도가 붕괴된 상태였다는 점도 징병제 실시의 장애물이었다.
또한 용병제에서 징병제로의 이행의 전제에 필수적인 국민교육이 결여되어있었다.
이는 무기의 발달과 전쟁기술의 고도화가 병사의 지식수준에도 상응한 수준을 요구하였고
또 병사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능력에 의거한 국민군은 자각된 병사를 획득하는 것이 최대의 요구였으며
병사의 자각을 환기시키기 위해 병역은 국민이 평등하게 담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황실재정 확충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은 삭감되었고
학교 교비로 지급된 토지들은 궁내부, 내장원에 합병되어 황실재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징병제 실시를 위한 근대적 교육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징병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인 전국적인 호구조사, 조세제도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했으나 이 시기 대한제국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함에 있어서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정부예산 중 지방행정비의 감소, 이서층이 국가의 말단행정관료가 아니라 중간지방층화 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독자적인 근대 무기와 군복을 제작할 수 없던 것도 징병제 실시를 어렵게 한 이유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징병제 논의의 중요한 한계는 징병제를 전근대적인 병농일치로 유도하려는데 있었다.
즉 고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민군을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농일치제의 부활을 통해
농민층을 단순한 징병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전제적이었던 대한제국의 정치체제 하에서
농민층을 과거의 병농일치와 다를 바없는 대한제국의 징병안은 군포로 대체되었던
군역의 부활에 불과한 것으로 대다수 피지배층인 농민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일본도 징병제도 시행 초기 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초기 징병규정이 계급성을 띄고 있어
봉건적인 부역의 성격을 가졌고 일본국민은 징병반대 폭동, 징병기피 등 징병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차 징병령을 개정하였고 메이지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여 징병제 정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대한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군주의 전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쳤고
이는 징병제가 대한제국에서는 사실상 시행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문제로 1903년까지 징병제는 실시되지 못했고 징병제 실시가 지지부진하자 고종은 보부상으로
군액 증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재정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부, 헌병대, 시위대, 친위대 및
서울로 상경한 부대들의 월급을 인상시켜줌으로써 국민군 창설보다 황제권 수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징병제가 사실상 좌초되고 대한제국군은 용병제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진위대의 탐학은 화적보다 심하다고 지칭되었고 활빈당은 진위대 대대장이 진짜 화적이라고 성토하였고
원수부에서도 군대가 무규율한 무뢰배의 소굴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대한제국 시기 군은 시위대, 친위대 지방군은 진위대로 재편되었고
시위 2개 연대(제1연대 : 1,2대대, 2연대 : 3대대, 가설 1대대),
친위 2개 연대(제 1연대: 1,2대대, 2연대: 3대대, 가설 1대대)
이것이 가장 증강되었을때의 규모이다.
지방군은 6개 연대로 편제되어, 각 대대가 증강되어 1개 대대 병력을 약 1,000명으로 하였으며
제주에는 1개 독립 진위대대가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1개대대를 1,000명으로 볼때 중앙에 약 6,000명 지방에 약 13,000명)
기타 상무대나, 독립부래르 제외한 숫자이므로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글중 재정의 부족과 재정의 확충하였음에도 절대량이 부족하였다를 보고
다른 논문을 참고해봤습니다.
진위대 증설 직후의 군부예산의 반영
(갑오개혁으로 예산안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증가세)
1896 16.28% 1897 23.38%
1898 27.66% 1899 22.37%
1900 26.56% 1901 39.60%
1902 36.73% 1903 38.30%
1904 36.45% 1905 25.42%
(군부예산 자체는 일단 "정규 예산안"에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0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금액으로도 1900년 1,637,704원에서
1901년 3,594,911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02년에는 흉년으로 전체적인 금액과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고 1903년과 1904년에는 비율도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당시 백동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군비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었다.
이 예산중 대부분은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를 운용하는 비용으로 쓰였다.
그중 진위대는 1899년과 1900년에는 5%가량의 비중이었으나 지방대로부터
지방 수비의 임무를 넘겨받은 1901년부터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1901~1903년에는 44.71%, 44.54%, 42.55%로 증가하였다. 1901년 이후 군부예산의 증가는
진위대의 증설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무기구입과 관련된 예산지출이 군부예산이나 각 부대의 실제지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년 꾸준히 무기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구입하였지만, 무기구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대한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어떻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자세하게 확인 할 수는 없다.
다만 1899년 독일에게 구입한 무기 대금이 1900년에 예비금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1
904년 대한제국 해군함 양무호의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미쓰이물산에서 내장원에 지급할 홍삼 대급으로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내장원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거부하였지만, 미쓰이 물산의 이러한 대응은
내장원이 군수품 수입 대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무기구입비용은 군부예산과는 관계없이 비정규적인 방식을 통해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무기구입 자체가 기밀사업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략) 그러나 사료의 부족으로
무기구입비가 예산안에 반영 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무기구입비는 예산안에 정규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때문에 전투장비의 최신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무기구입은 상황이 허락하는 하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군부예산지출은 무기구입을 통한
전투력향상이 아닌 병력유지를 위한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많
은 금액이 들어가는 군함구입에 대한 부분만은 군부예산에 반영되어 있다.(1903년의 양무호)
★1903년의 대한제국 군부예산이 4,123,582 원이고,
양무호의 구입비용이 약 110만원(약 55만엔)으로
그해 군부 예산의 26%정도를 써서 구입한 함정입니다.
그러나 양무호의 실체는...
(중략)
증가된 군부예산은 대부분 식비와 봉급으로 지출되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은
연습비정도 인데 이는 경비의 배정에서 매우 낮은 비중(약 0.1%)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기 구입비도 내외적인 사정으로 정규적인 군부예산에 포함되지 못하고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져,
군부예산을 통한 전투장비의 지속적인 최신화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즉, 훈련과 무장을 통한
전투력향상이 아닌 증설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군부예산의 거의 전부였던 것이다.
(중략)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의 경비는 중앙의 탁지부에서 재정을 받아 군부가 지급하였지만,
지방군인 진위대의 경비는 일부만 군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여러 군들이 직접 해당 부대로
납부하고 있었다. 또 당시는 빈번한 지방소요나 군사임무를 위하여 부대 중 일부가 다른 군으로
출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출주한 부대의 경비는 본래 이를 담당하고 있었던 군이 아니라
출주부대의 주둔지 부근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근대식 지방군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위대였지만 그 운영 경비는 갑오개혁 이전 여러 군영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진위대에 경비를 조달하도록 명령을 받은 지방의 각 군들은 대체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 부대는 종종 경비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고 탁지부는 그러한 군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당군에 납입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각 군에서는 수취한 조세를 전부 중앙으로
상납하여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탁지부에서는 다른 군으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옮겨 버리는
이획도 자주 이용하였다. 그러나 잦은 이획과 더불어 조세를 납입 받던 군부대에서 직접 해당군에
간부를 파견하여 조세행정에 간섭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조세행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예) 당시 강화진위대에서는 제주도의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장종들을 출주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경비 가운데 일부를 다른 군으로부터 이획 받은 전라도 영암군이 제대로 경비를 지급하지 않자,
강화진위대에서는 직접 하사를 영암군에 파견하여 경비를 추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암군에서는
경비지급을 이획했다는 훈령이 도착하기 전에 수취한 조세를 전부 상납하여 남아 있는 양이 없다면
지급을 거절하였다. (중략) 문서를 수정하여 영암군 근처의 흥양군에 이획시켜 버렸다.
이는 전국의 조세를 관할하여할 탁지부가 조세의 양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세입예산을 작성하여야 했지만,
전년도미납액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누적되어가는 데다가, 군부의 요청에 따라 계속된
조세의 이획으로 지방 각 군이 납부해야 할 조세가 얼마나 남았는지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군부예산은 대부분 증설된 군대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1901년 이후 군부로 예산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1902년에 내년으로 예정된 칭경예식을 위한 각종 비용 100만원과 내진연의 증가액
5만 2,353원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 1902년의 예비금은 6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1902년의 실제세입은 586만 9,709원이었는데 그중 1/6정도가
내진연과 각종 경축행사의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중략)고종은 1900년 후반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군대를 증설하였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1902년에 이르러서는 국위선양과 황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칭경예식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조세행정의 방향은 지방재정을 해체하고 중앙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귀결되었고,
그 중심에는 탁지부로의 재정일원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제도개혁은 지방관이나 이서들의
반발로 여전히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조세수취의 권한이 다시 지방관과 이서층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탁지부를 대신하여 내장원을 조세행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방관이 아닌 내장원 관리를 통하여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에서의 조세 상납은 여전히 불안정하였고, 재정상태도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군부예산의 지출도 재정일원화와는 반대로 갑오개혁 이전 여러 군영과 같이
주변 각 군에서 군부대에 경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략) 비대해진 지출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져 물가상승과 같은 외부요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힘들어졌다.
많은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군대에 대해 찾아보니
조세행정의 폐단 같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고나니 더욱 드는 의문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청을 도발한 것인지....
물론 청이 대한제국 뒤에 있는 열강들 때문에 대한제국을 직접 손봐주기는 어렵겠었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