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2천 (거주지 목적이 아니고 사무실 목적으로 사용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확인일자 전입신고완료)
2023 12월 말 계약 안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음
2024 4월 전세 계약 만료
4월 다른 세입자가 없어 미루고 있었고
6월 말 전세금 7천이 업무 자금으로 필요해서 7천 받음 잔금 5천
중간 중간 집주인이 저한테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하면 안되냐 물어봤지만 안해줌
9월중순 집주인이 천만원 입금 ( 잔금 4천 ) 아마 월세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을 나에게 입금해준것으로 예상)
9/30
집주인이 내 짐 다 빼면 안되냐 물어보길래 안된다고 함
9/30 집에 가서 일에 사용할 자제 정리하려 집에 갔는데 내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월세 세입자 짐이 있음( 세입자는 없었음)
사진 찍고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너 마음해로 해라 하고 전화 종료
경찰 불러서 신고 내용 말 하고 사진 동영상으로 집 내부 짐 촬영
경찰이 새로운 세입자 짐이 있어 집에 들어가면 힘들어 질 수 있다 말해 그후 안들어감
경찰에 신고 하고 내일 고소하려는데 세입자 만남 그들은 오늘 계약하고 짐 넣다고 함 전입신고는 늦어서 못했다고 함
전 잔금 못받은것 간단하게 세입자에게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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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점유물 이탈 밑 주거침입 으로 고소라고
새로운 세압자는 주고침입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성은 없다는거 알음
집주인 고소하려는데 전세가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뭘 먼저 할지 모르겠는데
1 전세금 반환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이 무엇인가요
2 집주인 고소하려는데 어떤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3 변호사 사용하면 비쌀까요 & 변호사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도움좀 부탁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