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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게시물ID : humorbest_231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니비니
추천 : 64
조회수 : 1480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4/24 12:31:17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4/24 11:04:5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89.html

검찰이 지난해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하며,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요건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주 전 후보 사건의 수사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0~12월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전자우편 기록을 확보해 그 내용을 조사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지만, 주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등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년치나 됐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인터넷 포털업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실조회서’에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뽑은 날 기준으로 서버에 보관중인 모든 전자우편을 빠짐없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운편지함까지 포함해 송아무개씨 등 모두 23명의 회원 가입일부터 쌓여 있는 전자우편 전체를 검찰에 건넸다. 건국대와 13개 포털업체가 8차례에 걸쳐 제공한 수사기록은 4만13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검찰은 담당 수사관의 전자우편으로 전송을 받거나 직접 휴대저장장치(USB) 등에 담아 가져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싹쓸이식’ 전자우편 조사는 법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보면,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주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전자우편)’을 압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민석 사무처장은 “검찰이 시간·장소를 들이대면서 추궁할 때 내 전자우편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공권력에 의해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당사자들조차 검찰에 개인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압수수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영장주의의 취지”라며 “검찰이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면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영장을 내주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보고 이를 압수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전자우편은 사실상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송신과 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해 감청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며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전자우편을 통신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남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전자우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며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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