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이건 죄가 성립된다.
직책이던, 돈이던, 뭔가 주고 받는거지.
그런데 이 '매수'를 사전매수와 사후매수로 구분할 수 있냐?
검찰의 말도 안되는 말장난인거지.
'포괄적 뇌물' 이딴 말도 안되는 죄목처럼.
매수는 다 사전매수인거야.
조건이 맞아 거래가 되는건데,
거래를 하고 조건을 맞추냐?
사후매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라구.
'사후매수'라는 죄목 자체가 지금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때린건 정말 골때린 일이지.
이상훈 대법관이 자칫 얼굴에 똥칠을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
헌법 재판소 판결 나오면 다시 무죄가 되니 함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