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미 들어가있는상태인데 어떻게되는지 기다려보지도 않고 질러버렸네요
만약 헌재에서 사후매수죄 위헌판결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동으로 무죄인데
대법원은 개망신이고
위헌나오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