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총내실보험료라고 130만원서있는거는 앞으로 낼거인가요 아님 납부된건가요? 그밑에 현재까지 납입한보험료 130그대로 써있어서 햇갈립니다
============================================================================================ 우선 안전운전하시구요 보험쓸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거니까 보험을 들어두는겁니다.
피보험자가 어머니이시면, 차주가 어머니명의 혹은 어머니아버지 공동명의 이십니다.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보험혜택을 적용받는 사람이구요
즉, 현재 차량은 어머님이 운전하시게끔 보험가입이 된 상태이고 기명1인 추가로 쵝오님이 들어가신겁니다. 원래는 부부한정특약이었겠네요....
대인1 대물1은 책임보험(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의무적 보험의 한도치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즉,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도 들지 않았다면 차량이 도로에 나오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보통 종합보험이라는걸 가입합니다. 쵝오님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이라 지칭합니다.
책임보험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적인 배상이 가능한 한도밖에 금액보상이 안되므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말씀하신 대인2대물2 같은 2 붙은것들과 자차(본인차량) 보상이 종합보험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보상한도가 월등히 차이나므로 암묵적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도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보통 대물2억 대인무한 으로 가입하는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아시다시피 외제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벤츠 SLS AMG를 때려받았다고 생각해봅니다.
차량 뒷범퍼를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으로는 대인 3천만원 대물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SLS 뒷범퍼 교체하면 최소 3천이상나옵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이런사고를 냈을시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 자비로 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은 1억 혹은 2억 까지도 대물 배상을 해주므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내용들이구요...
자차라는건 이렇게 때려받고 대물2로 SLS수리해주고 나면 본인 앞범퍼도 수리를 해야겠죠 이런경우에 쓰는게 자기차량손해(자차) 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면 보험회사가 역시 수리해줍니다.
무보험차상해 같은경우는, 쵝오님이 차를 타고가다 누군가 뒤에서 쵝오님 차를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책임보험조차 안들고 무보험상태로 나와서 받은겁니다.
근데 자비처리할 돈도 없어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쵝오님은 피해자입장에서 일단 차를 수리 해야하기때문에(본인차량) 그때 발생되는게 무보험차 상해 입니다.
이밖에 긴급출동서비스, 다른자동차 운전특약 등도있지만 굳이 자기차량만 운전하시고 다니시는데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며, 긴급출동이야 말그대로 긴급시 그냥 부르면 알아서 오는것이므로...(대표전화로 전화하면 핸드폰 위치추적해서 알아서 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알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