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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게시물ID : law_23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커벨
추천 : 3
조회수 : 32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6/04 20:07:14
제목 그대로고요.. 집을 매매하고 그 분이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공사를 싹 하셨어요 싱크대, 욕실, 도배 등등 그리고 공사 끝나고 들어가시는 날 아랫층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전 집에서 물이 샌다고

그 집 싱크대 시공했던 인테리어 업자가 저희한테 배관을 안 건들였다고 말했고, 관리소에서 부른 업자도 이건 아파트 노후에 의한 누수라고 해서 부랴부랴 누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한테도 너무 죄송했고 아랫층 분께도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급행비까지 줘서 75만원 주고 공사를 했는데 막상 그 날 아버지가 퇴근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배관 공사를 했더라고요...그래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따지니 "자신이 배관을 건들인건 맞으나 이건 노후에 의한거다. 운이 없으시네요" 이러고 공사 여부도 안 물어보고 100% 노후에 의한 누수라고 판단한 배관공에게 말하니 "인테리어 업자가 배관 건들였단 말을 안 해서 당연히 자신은 노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업자는 돈 안 주겠다고 배째라는 입장이고요

부동산 측에서도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셨고 저희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업자 아내는 저희가 매매한 집 쪽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서로 알고 있었으면서 저희한테 책임을 넘긴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경우 저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나요? 공사 없이 그냥 누수가 된거면 저희가 처리하는게 맞는데 배관 공사까지 해놓고 저희에게 책임지라는 배관공과 인테리어 업자가 너무 괘씸해요

참고로 거짓말한 부분과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부 녹음해놓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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