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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오래된 조부모 땅 상속 관련, 상속권자 연락처 알아낼 방법은
게시물ID : law_23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도야지
추천 : 0
조회수 : 33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5/16 11:03:27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은 친조부 명의로, 지방에 작은 '쪼가리' 땅이 있습니다. 

조부 사망 시점에는 아버지 형제중 고모 한분 삼촌 한분 생존해 계셨는데 고모도 조부 돌아가시고 한두 해 후 돌아가셨구요.  
고모 돌아가신 시점 쯤 해서 형제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의절하게 되고, 그럼에도 고모부께서 저 땅을 처분해서 혼자 가지시려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는 통에, 완전히 '남남'으로 벌어진 걸로 어렴풋이 (그 때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만)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로 고모부도 돌아가셨고, 삼촌은 돌아가신 걸로 짐작이 됩니다.

십여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그 땅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신걸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의절중인 고모쪽 사촌들과 삼촌에게 연락해서 상속 완료하고 처분해서 나눠가지거나, 그럴 용의가 없다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후로도 몇년 간은 포기를 못하시고 계속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나오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다가, 몇 년 전 부터 안내고 계신답니다. (여전히 고지서는 날아오고 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중개소 통해 문의를 해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 주소지가 저희 부모님댁이라 그리 물어온 거 같은데,

어머니께서 그런 문의까지 들어오니 포기를 못하시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시나봐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게 도와 드려야 겠는데.

문제는.. 저 상속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들 연락처를 모른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모부부의 자식들 (저에게는 사촌들)과 삼촌 쪽인데요.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전화번호로는 워낙 오래전의 전화번호들이라 연락이 불가하고,
특히 삼촌은 아마도 자식 없이 돌아가신 걸로 짐작되어, 가능하다면 삼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셨던 분께 연락이리도 해봐야 할텐데, 그 분 성함도 모르는 상태라..

이럴 때, 재산 상속 협의를 위해 이해당사자들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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