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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3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월이집★
추천 : 0
조회수 : 19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2/18 22:32:59
저희 건물 세입자가 퇴거 시 사업자 등록을
기존 저희건물로 되어있던걸 그냥 놔뒀네요.
없애 달라해도 새 주소지 사업자 등록 내고,
사업자등록의 주소지만 새 입주상가로 바꾸었답니다.
국세청홈텍스 보니 사업자등록이 여전히 저희 건물로 잔존해 있더군유.
상대편은 괂찮다, 주소지 옮겼다 하는데,
국세청홈텍스 변경이 느리게 통보, 기재 되나요.
건물주는 불이익이 없을 런지요?
퇴거 시 보증금 영수증 등등 제반 서류는 다 수령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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