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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펌]사면 복권과 재심 청구 비교
게시물ID : sisa_150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스고래
추천 : 0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2 12:54:46
원본글 : http://cafe.daum.net/yogicflying/Jknq/853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당신이챔피온'님의 글

내용을 보면,

1) 대통령 바뀌면 사면복권으로 보궐선거 출마하시는 방법과,

2) 에리카김 양심 선언, 미국 재판 중 '결정적 증거' 도출 등으로 재심 청구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대법관들도 저 모양인데 과연 헌재 재판관이 제대로 할까요?

1)번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 운동, 투표 참여 운동에~!

2)번을 위해서는, 미권스가 앞으로 <bbk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합니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사면(赦免)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조치를 말한다.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일반사면과 사면의 대상을 일일이 정해 취해지는 특별사면 두 가지가 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 

특별사면은 다시 가석방 또는 복역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인 잔형 집행 면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형의 선고를 없었던 일로 해주는 형선고 실효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재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 색인 : 대한민국).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 상소와 구별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체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와 다르다.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재차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자체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절차로 나뉜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다(제420조).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항소기각판결·상고기각판결 등도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을 배제하는 경우이므로 현행법은 재심의 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심의 이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변조·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이다. 재심의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재심의 청구권자가 된다(제424조).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426조 1항), 이 경우에는 변호인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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