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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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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나원
추천 : 37
조회수 : 1577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4/18 18:08: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4/18 01:32:39
檢, 盧 前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시사 
2009-04-17 18:10:32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600만달러 거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로 예상되는 노 전 대통령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100만달러 및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세운 회사에 송금한 500만달러를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받아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00만달러 규명, 막바지 보강 

검찰은 17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를 4번째로 소환, 500만달러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연씨가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호씨가 대주주인 ‘앨리쉬&파트너스’에 투자 및 건호씨가 소유한 오르고스, 권양숙 여사 동생 기문씨가 설립한 회사에 재투자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500만달러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금명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달러 수사와 관련해서도 노 전 대통령측이 미국에서 건호씨에게 줬든지, 국내에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든지, 노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며 ‘상식의 틀’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권 여사가 빌렸다는 100만달러 사용처를 설명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노 전 대통령측에 용처 설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3자대질’ 필요 없다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간 ‘3자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을 대상으로 이틀동안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성격 및 ㈜봉화에 투자한 70억원 사용처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간의 주장에 크게 차이가 없어 3자 대질신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며 강 회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대전지검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檢, 盧 영장청구 여부 주목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에다 100만달러 및 500만 달러 역시 건호씨가 사실상 운영ㆍ관리한 정황을 다수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에 대해 ‘상식의 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소환조사 및 영장 청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주변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결국 다음주 노 전 대통령 소환 및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다.

따라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다시 불거진 전직 대통령의 뇌물사건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 등이 영장청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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