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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30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2.20
추천 : 0
조회수 : 19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9/22 10:49:33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어 전자소송으로 혼자 소액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소장을 전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고 다시 한번 초본을 재발급하여 야간송달을 신청하였지만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  문의 사항 ========

앞으로 법원에서 한번 더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도 검색과 유튜브로 조금 찾아보았는데

만약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달 및 공시송달이 가능해진다면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및 계좌압류 신청 등으로

돈을 빌려간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고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진행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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