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마을 금고 사태로
돈을 빼서 제 계좌로 다 옮겨놓고, 다른 제1금융권으로 예금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엄니 2000만원 누나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이 금액을 제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증여세라는것이 발생되나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고 해서 그냥 제 통장으로 이체 하고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이체 하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해서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하나 궁금합니다.
유튭보니까 갑자기 혼돈이 오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