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 월세 계약만료이고 묵시정 갱신 예정인데요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써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짜리 다가구?다세대?원룸이긴 한데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도 있을까요?
왠만하면 그런일 없으니 그냥 써줘도 괜찮을까요?
여기 문서 보니까 우선변제금, 적용시점 2015년 3월 9일, 적용금액 2천 700만원 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