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나이도 현행 수령연령과 맞춰 65세로 점진적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게다가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223060114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