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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인이 나가길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229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돼지아빠
추천 : 1
조회수 : 10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3/31 13:32:08
안녕하세요.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조부께서 아버지에게 시골 농지를 남기셨는데 일부를 동네 음식점을 하던 사람에게 일정기간 농사를 짓도록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간이 끝나고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좋으셔서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려하니 전화도 잘 안받고 땅주인이 다르다는 둥, 아버지가 더 농사 지으라고 했다는둥 딴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요..
임차인이 현재 원래 논이었던 땅을 밭으로 이용하고 임시 거쳐로 집처럼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달라고 하니 좋게 나가줄거 같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 위탁자체도 안되겠지요? 막무가내인 임차인과 원만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조언을 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이런 상담도 해주실까요?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도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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