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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전세가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전세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 및 전화통화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7월 5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8월 6일 준비서류를 가지고 허그에 신청을 하고
4~6주 정도 시간이 걸리며 보증금을 허그로부터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속 자기가 동의서를 써주게 되면 만기에 맞춰서 허그에서 돈을 미리 받고 나갈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며,
이렇게 하면 2달 정도 먼저 나가고 이자도 안내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굳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동의서를 써주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할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집주인이 말한대로 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