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했습니다만 히히덕 웃으면서 사람 조롱하고 취소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공정거래 위원회에도 제가 서류 제출했다만..애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된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디다 반환신청 해야하나요? 미치겠네요
제12조 (회사의 책임)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이용자가 동항 제 1호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가.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3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pg사 약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