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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서...이런논리는 어떠한가?
게시물ID : sisa_149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티디
추천 : 3/3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12/20 14:32:10
2011년 6월 3일 한국금연연구소 논평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담배매출로 인해 

거두어 들인 세금은 6조 6천 228억원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같은 해 보건복지예산으로 잡힌 금액은 11조 9천 369억원이며

그중 노인복지 관련 3조 6천 880억, 저출산관련 1조 4천 410억,

보건소 건립 및 확장이전 관련 1조 1천 360억 을 제외하면 5조 3천 141억의 

금액이 남는다.

이는 담배 매출로 인한 세금 보다 훨신 적은 금액이지만 건강증진 관련 기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1조 6천 43억원이다.

그렇다면 흡연자는 무여 4조 이상의 세금을 더내고 있는데 이 세금은 비흡연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담배값에 붙은 세금이고 이 4조이상의 세금은 흡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책에 사용 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로 인해 2007년의 기준으로 4조 이상의 세금 이익을 보고 

있는것인데 어째서 피해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 되는지 모르겠다.

길거리 금연 조례가 개정 되려면 이러한 4조이상의 세금이익을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설립 및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비용으로 변경하고 (이는 건강증진관련 비용을 모두 흡연자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메우는데 흡연자, 비흡연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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