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타인계좌로 사업하는 악질채무자....
일부변제하여 사기죄도 성립 어렵고
지급명령 승소했으나 본인앞으로 재산이없어
채권회사도 답없다합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법으로는 어렵다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아래내용으로 사업장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려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