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퇴직금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2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룩쇽
추천 : 0
조회수 : 140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10/04 13:45:30
안녕하세요 이번 11월달이면 1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게있습니다
21년11월에 들어와서 사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그러다 수숩기간 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구요
계약서상 21년11월~22년11월까지가 딱1년인데
계약서를 다시보니 21년11월~22년8월로 되있네요
22년8월까지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22년8월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다음달이면 1년차구요
한마디로 21년11월~22년8월까지가 마지막 계약서 작성이였습니다.
이러면 다음달 퇴직금은못받는건가요?
진짜 이악물고 1년을 버텼는데...
계약서를 잊고 살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사장한테 카톡으로 달마다 받은 월급명세서는 기간만료라고 뜨고 복구 할수가없네요...
방법이없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