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담은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에 서명 교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육청 또한 이들 교사들을 상대로 서명 참가 사유를 따지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일제고사 폐지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건네 달라“고 요청했다. 서명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행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집단 서명은 국가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단체행동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초등4~중3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제고사 정책을 폐지하고 소수만 시험을 치르는 표집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해 일선 교사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 지역의 교사 1380명이 동참했으며, 울산지부는 이 건의문을 같은 달 25일 시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중부서는 이와 함께 지난달 시교육청 앞 광장에 텐트를 치고 1인시위를 벌인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해서도 시유지 무단 점용 혐의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서명 교사들의 행위를 집단행동으로 보고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지난 2일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서명 교사들이 있는 학교에 장학사들을 보내 ‘교과진단 서명자 확인’이란 제목의 경위서를 전달했다. 이 경위서에는 서명 여부와 서명 사유를 직접 적도록 돼 있다. 이에 각 학교장은 교장실로 서명 교사들을 불러 경위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교장 사이에 마찰도 빚어진다고 울산지부는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 ㅈ씨는 “일제고사 거부를 선동하거나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을 떠난 것도 아닌, 단지 제도 개선을 바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교육청에서 경위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 나라가 유신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울산지부장 서기영 변호사는 “공무원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몰라도 단순히 교육정책의 개선을 바라는 건의문을 낸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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