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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229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라녀★
추천 : 59
조회수 : 2101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4/05 22:29:46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4/05 20:16:29
특수임무수행자회 비판한 진중권 교수 승소
* 입력시각 : 2009-04-05 13:00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여는 바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장소가 바뀐 것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진중권 중앙대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 교수와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자회가 촛불집회 개최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수행자회가 광장에 세워둔 특이한 이름의 위패가 실존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본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진 교수가 노컷뉴스에 실은 칼럼에서 수행자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열어 촛불집회 장소가 바뀐 것을 비판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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