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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 형사고소에 관해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2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인생은
추천 : 1
조회수 : 28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9/07 23:40:18
게임에서 알게된 친구고 5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몇차례 거짓말(급여일을 속이고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음 이후 일주일 더 기다렸고 예약이체를 해놨다는 캡쳐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음, 일을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음) 을 하고 몇일에 준다 오늘은 진짜다만 반복했고 결국 카톡차단 전화 수신거부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왔는데 형사분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소인이 지금 고소를 접수하러 왔다 가급적이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 하셨고 잠깐동안 그 자리에서 저는 피고소인과 통화했고 오늘 11시까지 진짜 입금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형사분께서 보통 소액이면 이렇게 경찰서쪽애서 전화 한통해도  금방 갚는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입금되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금되지 않았고 내일 다시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피고소인은 03년생 12월생으로 만 19세인데 법적 나이 미성년자에 속하나요? 

미성년자에 속한다면 진술할때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나요?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피고소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보통 초범이고 소액인경우 벌금형에 그친다던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형사고소 진행하면 피고소인이 돈을 갚아야한다는 의무는 없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저도 현재 일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라 민사소송같은 경우 변호사에게 지원받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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