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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장을 통해 이모가 가게를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게시물ID : law_22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뜐
추천 : 2
조회수 : 11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8/24 18:56:07

저의 이모께서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얼마전 사기를 당하셔서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보이스피싱인듯합니다)
거기다가 은행을 통한 금전거래도 모두 막히셔서(범인이 이모의 통장을 다른 범행에 사용한것 같습니다.)
가게 운영자체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해도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모는 급한대로 가게 명의를 저의 어머니께 옮기고
어머니 통장을 통해 가게의 입출금을 돌리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재료를 구할수가 없고 장사를 해도 손님들의 돈도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만약 이렇게 했을때 어머니께 올수 있는 피해는 따로 없을까요?
큰 피해가 없다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이모가 가게를 운영하고 
다시 일어설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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